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7조 (의사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자문·심의사항중 수집대상 유물 선정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수집대상 유물선정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별지 제13호 서식의 심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긴급한 경우 또는 경매를 통한 유물 구입의 경우에는 서면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유물수집자문심의서
[별지 제13호 서식] 유 물 수 집 자 문 심 의 서 연 번 | 유물명칭 | 수 량 | 심의결과(적정, 부적정) | 비 고 | | | | 합 계 : 건 점 | 합 계 : 건 점 | 합 계 : 건 점 | 합 계 : 건 점 | 합 계 : 건 점 위와 같이 심의ㆍ의결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 유물수집자문ㆍ심의위원회…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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