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7조 (의사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자문·심의사항중 수집대상 유물 선정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수집대상 유물선정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별지 제13호 서식의 심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긴급한 경우 또는 경매를 통한 유물 구입의 경우에는 서면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