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7조 (의사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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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자문·심의사항중 수집대상 유물 선정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자문·심의사항중 수집대상 유물 선정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수집대상 유물선정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별지 제13호 서식의 심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긴급한 경우 또는 경매를 통한 유물 구입의 경우에는 서면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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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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