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수탁증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을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발급한다.
②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사유 기재)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수탁증서
[별지 제9호 서식] 제 호 수 탁 증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명 칭 | 수 량 | 크 기 | 사 진 | | | 철인한 사진 붙 임 위 유물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규정」 제2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수탁 보관합니다. 수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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