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0-01-13 · 시행일 2020-01-13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50조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0-01-13 · 시행 2020-01-13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구입 결정 및 매매계약체결제11조 구입 취소제12조 기증 신청제13조 수증 심의제14조 수납서 교부제15조 조건제16조 수증 제한제17조 이관제18조 기탁 신청제19조 수탁 심의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수탁증서 교부제21조 수탁기간 및 비용제22조 기탁자 변경제23조 수탁유물 반환제24조 유물관리기관제25조 기록유지제26조 유물 기록제27조 유물 관리제28조 유물의 수리·복원제29조 유물의 소독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30조 유물의 인계인수제31조 유물 출납제32조 유물관리관 부재시 유물출납제33조 수장고 출입제34조 열쇠 관리제35조 목적제36조 구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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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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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