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8조 (의사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②실무위원회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심의결과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유물수집실무심의서
[별지 제11호 서식] 유 물 수 집 실 무 심 의 서 연 번 | 유물명칭 | 수 량 | 심의결과(적정, 부적정) | 비 고 | | | | 합 계 : 건 점 | 합 계 : 건 점 | 합 계 : 건 점 | 합 계 : 건 점 | 합 계 : 건 점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 유물수집실무위원회 위원장 (서명…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