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수탁유물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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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탁자가 기탁한 유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장관에게 반환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자가 기탁한 유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장관에게 반환 신청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탁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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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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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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