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수탁유물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자가 기탁한 유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장관에게 반환 신청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탁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영수증
[별지 제10호 서식] 제 호 영 수 증 명 칭 | 수 량 | 크 기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규정」 제29조에 따라 기탁한 위 유물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주 소…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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