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기탁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물을 기탁하려는 자(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기탁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제 호 기 탁 신 청 서 명 칭 | 수 량 | 크 기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규정」 제29조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오니 수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탁사유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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