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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현장감식 절차조문 원문
    ① 현장감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사건현장 보존 및 임장2. 현장관찰 및 기록3. 증거물 수집ㆍ채취4.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작성② 현장감식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과학수사 표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 제23조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작성조문 원문
    ① 과학수사관은 현장상황 및 현장관찰 내용, 수집ㆍ채취한 증거물에 대한 감정 결과, 현장감식 소견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신해야 한다.② 과학수사관은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화재감식조문 원문
    관은 현장감식을 위하여 화재현장에 남아있는 기구 및 시설, 수집ㆍ채취한 증거물 등에 대한 분해검사 또는 관련 실험을 할 수 있다.④ 과학수사관은 화재감식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감식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선박감식조문 원문
    ① 과학수사관은 선박의 충돌ㆍ좌초ㆍ침몰 등의 사건에 대한 사고원인 규명, 범죄 혐의점 등을 조사하기 위한 감식을 할 수 있다.② 과학수사관은 선박감식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선박감식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수중감식조문 원문
    조사하기 위한 감식을 할 수 있다.② 과학수사부서의 장은 수중감식에 참여하는 과학수사관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과학수사관은 수중감식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수중감식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지문감정조문 원문
    할 수 있다.② 지문감정을 수행하는 감정관(이하 "지문감정관"이라 한다)은 지문감정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③ 지문감정관은 지문감정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지문감정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신해야 한다.④ 지문감정의 의뢰 및 회보 절차는 「(해양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폴리그래프 검사조문 원문
    진술의 진위 등을 판단하는 폴리그래프 검사를 할 수 있다.② 폴리그래프 검사는 피검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검사자가 동의할 때에는 자필로 별지 제6호서식의 폴리그래프 검사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폴리그래프 검사를 수행하는 감정관(이하 "폴리그래프 검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폴리그래프 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폴리그래프 검사조문 원문
    다.1. 생리반응을 측정하는 단계2. 변호인이 폴리그래프 검사를 방해한 때3.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⑥ 폴리그래프 검사관은 검사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디지털포렌식조문 원문
    )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 누설되거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디지털 증거분석관은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신해야 한다.④ 그 밖의 디지털포렌식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영상분석조문 원문
    영상분석을 수행하는 감정관(이하 "영상분석관"이라 한다)은 피해자, 피의자, 변호인이 요청하는 경우 영상분석에 참여시킬 수 있다.③ 영상분석관은 영상분석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영상분석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선박충돌재현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1. 선박의 제원(선명, 톤수, 길이, 너비, 깊이 등)2. 선박의 위치, 속력, 침로 등의 항적 자료3. 현지기상4. 별지 제10호서식의 선박 항적자료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본5. 그 밖의 선박충돌재현 분석관이 요청한 자료④ 선박충돌재현 분석관은 선박충돌재현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선박충돌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선박충돌재현조문 원문
    지기상4. 별지 제10호서식의 선박 항적자료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본5. 그 밖의 선박충돌재현 분석관이 요청한 자료④ 선박충돌재현 분석관은 선박충돌재현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선박충돌재현시스템 분석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변사자 검시조문 원문
    범죄수사규칙」 제57조의 검시의 요령과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변사자에 대한 검시를 해야 한다.② 과학수사관은 변사자 검시 결과를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신해야 한다.③ 그 밖의 변사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는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5조부터 제58조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