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1조 (디지털포렌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관은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찾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의 전자정보를 같은 조 제3항의 디지털포렌식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디지털포렌식을 수행하는 감정관(이하 "디지털 증거분석관"이라 한다)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 누설되거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증거분석관은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그 밖의 디지털포렌식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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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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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6 시행된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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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