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1조 (디지털포렌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관은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찾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의 전자정보를 같은 조 제3항의 디지털포렌식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디지털포렌식을 수행하는 감정관(이하 "디지털 증거분석관"이라 한다)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 누설되거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디지털 증거분석관은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④그 밖의 디지털포렌식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별지 제8호서식]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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