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1조 (현장감식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장감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사건현장 보존 및 임장2. 현장관찰 및 기록3. 증거물 수집ㆍ채취4.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작성
②현장감식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과학수사 표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예규
위임 조문 · 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위하여 과학수사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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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6 시행된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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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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