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9조 (지문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관은 신원확인을 위하여 변사자 또는 사건현장에서 현출한 지문의 문형, 특징(점, 단선, 접합, 도형 등), 그 밖에 지문에 나타난 정보를 지문자동검색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동일지문인지를 감정할 수 있다.
지문감정을 수행하는 감정관(이하 "지문감정관"이라 한다)은 지문감정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지문감정관은 지문감정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지문감정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지문감정의 의뢰 및 회보 절차는 「(해양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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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6 시행된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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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