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9조 (지문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관은 신원확인을 위하여 변사자 또는 사건현장에서 현출한 지문의 문형, 특징(점, 단선, 접합, 도형 등), 그 밖에 지문에 나타난 정보를 지문자동검색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동일지문인지를 감정할 수 있다.
②지문감정을 수행하는 감정관(이하 "지문감정관"이라 한다)은 지문감정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③지문감정관은 지문감정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지문감정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④지문감정의 의뢰 및 회보 절차는 「(해양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지문감정결과보고서
■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별지 제5호서식] 지문감정결과보고서 | 지문감정결과보고서 | 지문감정결과보고서 | 지문감정결과보고서 | 지문감정결과보고서 | 지문감정결과보고서 | 지문감정결과보고서 | 지문감정결과보고서 | 지문감정결과보고서 | 지문감정결과보고서 | 지문감정결과보고서 | 지문감정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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