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2조 (영상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정관은 범죄의 단서 또는 증거의 수집을 위해 사건과 관련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 USB 메모리 등 각종 저장매체의 영상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
②영상분석을 수행하는 감정관(이하 "영상분석관"이라 한다)은 피해자, 피의자, 변호인이 요청하는 경우 영상분석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영상분석관은 영상분석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영상분석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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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예규
위임 조문 · 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위하여 과학수사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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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6 시행된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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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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