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2조 (영상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관은 범죄의 단서 또는 증거의 수집을 위해 사건과 관련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 USB 메모리 등 각종 저장매체의 영상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
②영상분석을 수행하는 감정관(이하 "영상분석관"이라 한다)은 피해자, 피의자, 변호인이 요청하는 경우 영상분석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영상분석관은 영상분석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영상분석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영상분석결과보고서
■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별지 제9호서식] 영상분석결과보고서 | 영상분석결과보고서 | 영상분석결과보고서 | 영상분석결과보고서 | 영상분석결과보고서 | 영상분석결과보고서 | 영상분석결과보고서 | 영상분석결과보고서 | 영상분석결과보고서 | 영상분석결과보고서 | 영상분석결과보고서 | 영상분석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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