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0조 (폴리그래프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정관은 피검사자의 심리상태에 따른 호흡, 혈압, 맥박, 피부전기저항 및 뇌파 등 생체 현상을 측정ㆍ분석하여 진술의 진위 등을 판단하는 폴리그래프 검사를 할 수 있다.
②폴리그래프 검사는 피검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검사자가 동의할 때에는 자필로 별지 제6호서식의 폴리그래프 검사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폴리그래프 검사를 수행하는 감정관(이하 "폴리그래프 검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폴리그래프 검사를 할 수 있다.1. 진술의 진위(眞僞) 확인2. 사건의 단서 및 증거 수집3.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 확인
④폴리그래프 검사관은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검사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고, 피검사자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폴리그래프 검사관은 검사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피검사자와 변호인에게 제한사유 및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1. 생리반응을 측정하는 단계2. 변호인이 폴리그래프 검사를 방해한 때3.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⑥폴리그래프 검사관은 검사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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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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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예규
위임 조문 · 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위하여 과학수사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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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6 시행된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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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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