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0조 (폴리그래프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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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관은 피검사자의 심리상태에 따른 호흡, 혈압, 맥박, 피부전기저항 및 뇌파 등 생체 현상을 측정ㆍ분석하여 진술의 진위 등을 판단하는 폴리그래프 검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관은 피검사자의 심리상태에 따른 호흡, 혈압, 맥박, 피부전기저항 및 뇌파 등 생체 현상을 측정ㆍ분석하여 진술의 진위 등을 판단하는 폴리그래프 검사를 할 수 있다.
②폴리그래프 검사는 피검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검사자가 동의할 때에는 자필로 별지 제6호서식의 폴리그래프 검사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폴리그래프 검사를 수행하는 감정관(이하 "폴리그래프 검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폴리그래프 검사를 할 수 있다.1. 진술의 진위(眞僞) 확인2. 사건의 단서 및 증거 수집3.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 확인
④폴리그래프 검사관은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검사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고, 피검사자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폴리그래프 검사관은 검사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피검사자와 변호인에게 제한사유 및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1. 생리반응을 측정하는 단계2. 변호인이 폴리그래프 검사를 방해한 때3.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⑥폴리그래프 검사관은 검사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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