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6조 (수중감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관은 수중현장에서 증거물 수집, 범죄 혐의점 등을 조사하기 위한 감식을 할 수 있다.
②과학수사부서의 장은 수중감식에 참여하는 과학수사관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과학수사관은 수중감식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수중감식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수중감식결과보고서
■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별지 제4호서식] 수중감식결과보고서 | 수중감식결과보고서 | 수중감식결과보고서 | 수중감식결과보고서 | 수중감식결과보고서 | 수중감식결과보고서 | 수중감식결과보고서 | 수중감식결과보고서 | 수중감식결과보고서 | 수중감식결과보고서 | 수중감식결과보고서 | 수중감식결과보고서 감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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