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8조 (변사자 검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관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7조의 검시의 요령과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변사자에 대한 검시를 해야 한다.
②과학수사관은 변사자 검시 결과를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③그 밖의 변사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는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 및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제 0000-0000 호 | 제 0000-0000 호 | 제 0000-0000 호 | 제 0000-0000 호 | 제 0000-0000 호 | 결 재 | 담 당 | 팀 장 | 팀 장 | 과 장 제 0000-0000 호 | 제 0000-0000 호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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