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3조 (선박충돌재현)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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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관은 선박충돌사건의 사고 상황 파악ㆍ분석 및 원인 규명을 위해 선박충돌재현시스템을 이용하여 재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관은 선박충돌사건의 사고 상황 파악ㆍ분석 및 원인 규명을 위해 선박충돌재현시스템을 이용하여 재현할 수 있다.
②선박충돌재현을 수행하는 감정관(이하 "선박충돌재현 분석관"이라 한다)은 피해자, 피의자 변호인이 요청하는 경우 선박충돌재현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과학수사부서의 장에게 선박충돌재현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1. 선박의 제원(선명, 톤수, 길이, 너비, 깊이 등)2. 선박의 위치, 속력, 침로 등의 항적 자료3. 현지기상4. 별지 제10호서식의 선박 항적자료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본5. 그 밖의 선박충돌재현 분석관이 요청한 자료
④선박충돌재현 분석관은 선박충돌재현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선박충돌재현시스템 분석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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