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3조 (선박충돌재현)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관은 선박충돌사건의 사고 상황 파악ㆍ분석 및 원인 규명을 위해 선박충돌재현시스템을 이용하여 재현할 수 있다.
선박충돌재현을 수행하는 감정관(이하 "선박충돌재현 분석관"이라 한다)은 피해자, 피의자 변호인이 요청하는 경우 선박충돌재현에 참여시킬 수 있다.
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과학수사부서의 장에게 선박충돌재현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1. 선박의 제원(선명, 톤수, 길이, 너비, 깊이 등)2. 선박의 위치, 속력, 침로 등의 항적 자료3. 현지기상4. 별지 제10호서식의 선박 항적자료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본5. 그 밖의 선박충돌재현 분석관이 요청한 자료
선박충돌재현 분석관은 선박충돌재현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선박충돌재현시스템 분석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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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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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6 시행된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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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