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연구과제의 심의 및 선정조문 원문
① 당해 연도에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질병감시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감시팀장이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② 질병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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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해 연도에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질병감시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감시팀장이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② 질병감시팀
다.② 질병감시팀은 심의신청서를 근거로 중복성검토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중복성이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차별성검토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질병감시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질병감시팀장은 해당 연도 수행할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당해 연도
①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연구과제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과제 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연구과제 변경요청서를 질병감시팀에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위원장은 제6조에 의해 선정된 연구과제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진행 상황보고서를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연구과제의 최종결과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공개의 경우 위원장은 그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에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과제 최종결과를 12월 31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연구책임자는 당해 연도에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과제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국가기록원 등 필수 배포처에 배포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질병감시팀에 1부 제출하고, 원본파일(한글파일 및 PDF)을 질병감시팀에 제
받아야 한다.② 모든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원 연구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하며,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발표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원 연구사업 과제번호와 별지 제5호서식 제13호(사사)를 명시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연구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문교정, 게재 및 발표 등에
결과물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원의 결과임을 밝히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용역과제의 결과물을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발표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원 연구사업 과제번호와 별지 제5호서식의 제13호(사사)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연구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발표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사항의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모든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원 연구사업의 결과임을
①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자가 연구용역 과제의 결과 중 주요 사안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발표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자가 연구용역과제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원의 결과임을 밝히도록 하
해당 부서장은 연구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진도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연구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발표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항의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제한 요청이 있거나 보안유지
연도에 수행할 연구용역 과제의 선정 및 변경을 위하여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과정을 동일하게 거쳐야 한다. 제6조를 이행함에 있어 수의계약인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수의계약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구의 필요성은 있으나 자체 예산, 장비 등의 여건으로 연구수행이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이 연구비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② 수탁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8호서식의 수탁연구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19조 규정에 의한 수탁연구사업심의위원회(이하 "수탁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이 수탁연
에 따라 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수탁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질병감시팀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연구책임자는 심의 후, 협약관련사항, 연구수행 내용, 참여연구자구성, 연구진행 상황
해당부서장은 공동연구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연구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동연구과제 계획서를 질병감시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부서장은 공동연구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연구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동연구과제 계획서를 질병감시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 또는 연구기관의 회계 관련 부서의 계좌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송금할 수 있다.⑤ 국제공동연구책임자는 상대국 공동연구책임자로부터 국외송금 현지사업비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집행실적서를 제출받아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연도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외부연구자에게 보안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에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결과의 발표를 제한하거나 보안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