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6조 (연구과제의 심의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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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해 연도에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질병감시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감시팀장이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해 연도에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질병감시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감시팀장이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②질병감시팀은 심의신청서를 근거로 중복성검토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중복성이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차별성검토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질병감시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질병감시팀장은 해당 연도 수행할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당해 연도 1월 말까지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해 선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외부 참여연구원이 있을 경우 저작권 양도협약서(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를 서명 후 제출토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이용허락협약서(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를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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