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6조 (연구과제의 심의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해 연도에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질병감시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감시팀장이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질병감시팀은 심의신청서를 근거로 중복성검토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중복성이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차별성검토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질병감시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질병감시팀장은 해당 연도 수행할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당해 연도 1월 말까지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의해 선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외부 참여연구원이 있을 경우 저작권 양도협약서(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를 서명 후 제출토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이용허락협약서(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를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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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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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