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25조 (사업결과의 평가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연구과제에 대한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는 사업시행기관의 관련 규정과 협약에 따르며, 연구책임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해당 부서장은 연구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진도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연구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발표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항의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제한 요청이 있거나 보안유지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원장은 연구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문교정, 게재 및 발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수탁연구과제에 의해 발생된 결과물 및 관련기술의 소유, 각종 재산권, 기술이전 등은 협약서에 따르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법,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외부학술회의(지) 발표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담당자 | 팀 장 | 심 의 | | 심 의 외 부 학 술 회 의(지) 발 표 신 청 서 1. 소 속 : 4. 학 회 명 : 2. 직 급 : 5. 발표일시 : 3. 성 명 : 6. 발표장소 : 7. 발표제목 : 발 표 요 지 20 . . . 신청인 : (서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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