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19조 (수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질병관리원 각 부서장이 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탁연구과제의 필요성과 사업목표의 적정성2. 질병관리원의 연구사업 추진방향과 수탁연구과제 목표와의 부합성3. 연구인력 운영가능여부 및 자체연구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 정도4. 기타 수탁연구과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수탁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질병감시팀 담당 연구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수탁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질병감시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연구책임자는 심의 후, 협약관련사항, 연구수행 내용, 참여연구자구성, 연구진행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탁연구사업 계획서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별도의 관련 규정(서식)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수탁연구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서
<별지 제9호 서식> 수탁연구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서 1. 일 시 : 2. 장 소 : 3. 심의안건 및 제출자 심 의 안 건 o 연구사업명 : o 사업시행기관명 : o 연구기간 : o 연구비 : 원 o 담당부서 : o 연구책임자 : o 참여연구원 :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외부연구원 명 4. 심의결정사항 심 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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