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18조 (수탁연구과제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다.1. 연구의 필요성은 있으나 자체 예산, 장비 등의 여건으로 연구수행이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이 연구비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
②수탁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8호서식의 수탁연구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19조 규정에 의한 수탁연구사업심의위원회(이하 "수탁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이 수탁연구과제수행으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추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수탁연구사업 계획서
<별지 제8호 서식> 수탁연구사업 계획서 사 업 구 분 | 사 업 구 분 | | | | | | | | | | | | | | | 사업(개발)분야 | 사업(개발)분야 | | | | | | | | | | | | | | | 과 제 명 | 과 제 명 | 국문 | 국문 | | | | | | | | | | | | | 과 제 명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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