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8조 (연구과제의 점검 및 결과물 공개 여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6조에 의해 선정된 연구과제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진행 상황보고서를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연구과제의 최종결과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공개의 경우 위원장은 그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사유와 함께 질병감시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연구진행상황 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연구진행상황 보고서 과 제 명 | 과 제 명 | | | | | | | | | | | | | | 수행 부서 | 수행 부서 | | | | | | | 공동연구 부서(기관) | 공동연구 부서(기관) | 공동연구 부서(기관) | 공동연구 부서(기관) | | |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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