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8조 (연구과제의 점검 및 결과물 공개 여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6조에 의해 선정된 연구과제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진행 상황보고서를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연구과제의 최종결과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공개의 경우 위원장은 그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사유와 함께 질병감시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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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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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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