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8조 (연구과제의 점검 및 결과물 공개 여부)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6조에 의해 선정된 연구과제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진행 상황보고서를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연구과제의 최종결과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공개의 경우 위원장은 그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사유와 함께 질병감시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