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9조 (연구과제 결과물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해당 연도에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과제 최종결과를 12월 31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당해 연도에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과제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국가기록원 등 필수 배포처에 배포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질병감시팀에 1부 제출하고, 원본파일(한글파일 및 PDF)을 질병감시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2항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된 경우에는 인쇄물 1부를 질병감시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한 내에 연구과제 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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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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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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