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9조 (연구과제 결과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도에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과제 최종결과를 12월 31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당해 연도에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과제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국가기록원 등 필수 배포처에 배포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질병감시팀에 1부 제출하고, 원본파일(한글파일 및 PDF)을 질병감시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2항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된 경우에는 인쇄물 1부를 질병감시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연구과제 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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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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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