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10조 (연구결과의 발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발표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사항의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원 연구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하며,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발표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원 연구사업 과제번호와 별지 제5호서식 제13호(사사)를 명시하여야 한다
원장은 연구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문교정, 게재 및 발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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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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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