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29조 (협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부서장은 공동연구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연구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동연구과제 계획서를 질병감시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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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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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