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29조 (협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부서장은 공동연구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연구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동연구과제 계획서를 질병감시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공동연구 협약서
<별지 제10호 서식> 공동연구 협약서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과 ○○(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는 ‘○○○연구’의 공동연구(이하 ‘연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연구목적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구과제 계획서의 목표…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공동연구과제계획서
<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연구과제계획서 소속 분과 | 소속 분과 | 소속 분과 | | | | 과제번호 | 과제번호 | 과제번호 | | 연구과제명 | 연구과제명 | 연구과제명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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