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31조 (사업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 장비, 인력 등에 대한 운영은 출자한 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②국제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부서장은 공동연구사업비 중 국외 현지사업비는 국외송금 현지사업비와 상대기관 연구비를 사용하여 국외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④원장은 국외송금 현지사업비를 협약상 책임 있는 상대국 공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회계 관련 부서의 계좌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송금할 수 있다.
⑤국제공동연구책임자는 상대국 공동연구책임자로부터 국외송금 현지사업비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집행실적서를 제출받아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연도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국제공동연구과제 국외송금사업비 집행실적서
<별지 제12호 서식> 국제공동연구과제 국외송금사업비 집행실적서 o 과제명: o 집행내역 구분 | 예산액 (A) | 집행액 (B) | 증감액 (A-B) | 증감사유 | | | | 계 | | | | o 상기내용의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공동연구책임자직위: 성명:(인) 공동연구부서장직위: 성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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