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16조 (연구결과의 발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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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자가 연구용역 과제의 결과 중 주요 사안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발표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자가 연구용역 과제의 결과 중 주요 사안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발표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자가 연구용역과제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원의 결과임을 밝히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용역과제의 결과물을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발표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원 연구사업 과제번호와 별지 제5호서식의 제13호(사사)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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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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