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16조 (연구결과의 발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자가 연구용역 과제의 결과 중 주요 사안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발표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자가 연구용역과제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원의 결과임을 밝히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용역과제의 결과물을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발표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원 연구사업 과제번호와 별지 제5호서식의 제13호(사사)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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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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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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