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16조 (연구결과의 발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자가 연구용역 과제의 결과 중 주요 사안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발표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자가 연구용역과제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원의 결과임을 밝히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용역과제의 결과물을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발표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원 연구사업 과제번호와 별지 제5호서식의 제13호(사사)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