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공포일 2021-07-21 · 시행일 2021-07-21 · 소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총 34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공포 2021-07-21 · 시행 2021-07-2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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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결과의 발표 등제11조 연구성과물 관리제12조 연구용역과제 선정제13조 과업지시서 작성 시 포함 또는 고려사항제14조 연구용역과제의 추진 및 관리제15조 연구보고서 제출제16조 연구결과의 발표 등제17조 연구성과물 관리제18조 수탁연구과제 참여제19조 수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협약체결제21조 연구비 계상 및 관리제22조 연구의 수행 및 관리제23조 연구비 정산제24조 사업결과 보고제25조 사업결과의 평가 및 활용제26조 물품의 관리제27조 공동연구과제의 선정제28조 공동연구과제의 추진제29조 협약체결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공동연구과제의 관리 및 평가제31조 사업비 관리제32조 직무발명의 신고 등제33조 보안관리제34조 연구사업 참여제한제4조 연구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