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의 접수 등조문 원문
차에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이나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처장에게 신분공개경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서(이하 "확인요청서"라 한다)에 신분공개경위확인을 요청하는 사람(이하 이 장에서 "요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요청사유 및 요청내용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차에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이나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처장에게 신분공개경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서(이하 "확인요청서"라 한다)에 신분공개경위확인을 요청하는 사람(이하 이 장에서 "요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요청사유 및 요청내용
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요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③ 책임관은 확인요청서를 접수 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④ 책임관은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요청인에게 처리 절차 등에
있다.③ 책임관은 확인요청서를 접수 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④ 책임관은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요청인에게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⑤ 책임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
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비실명 대리의 방법으로 내부고발을 한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신분공개 경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내부고발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1. 내부고발 대리에 관한 위임장2. 내부고발자임을
관하고 있는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내부고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책임자(사건관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봉인자료 열람대장에 열람자를 기재한 후 봉인자료 관리책임자의 입회 하에 봉인자료를 열람하여 요청인과 내부고발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다.⑦ 책임관은 제6항에
① 책임관은 동일한 내부고발로 인한 요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서를 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가 해당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 사건의 처리에 관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분공개경위 확인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요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2. 요청인이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3. 변호사4
① 조사관은 요청인 또는 관련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요청인 또는 관련자로 하여금 별지 제8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진술서에 기재하여 첨부한다.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는 때에는 진술인의
첨부한다.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는 때에는 진술인의 인적사항과 취지, 이유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③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청취하는 등 진술서 제출요구나 진술조서 작성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진술청취보고서를
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청취하는 등 진술서 제출요구나 진술조서 작성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진술청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④ 조사관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진술서나 진술조서 등을 제출받았거나 작성한 경우 인권감찰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신청서에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과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청
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수사처검사는 접수받은 신변안전조치 신청서를 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임관은 인계받은 순서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③ 수사처검사는 긴급한 사유가 있어 구두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변안전조치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
은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발견된 내부고발자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게 될 내부고발자가 영 제7조에 따른 의견제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의견제시 신청서에 의견제시를 신청한 사람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② 책임관은 의견제시 신청서를 접수 순서에 따라 별지
서식의 의견제시 신청서에 의견제시를 신청한 사람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② 책임관은 의견제시 신청서를 접수 순서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의견제시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신청서의 접수방법 및 접수증 교부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④
① 책임관은 내부고발자가 영 제8조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이유, 영 제9조에 따른 구조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수령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발 내용 및 관련 수사ㆍ소송 등에 관한 자료 사본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② 책임관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 순서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의 접수방법 및 접수증 교부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
① 책임관은 내부고발자가 영 제9조에 따라 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신청서에 신청인의 인적사항, 내부고발 내용, 내부고발로 인한 피해 또는 지출비용, 영 제8조에 따른 포상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또
(제2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4. 그 밖에 구조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② 책임관은 구조금 지급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서의 접수방법, 접수증 교부 및 비실명 대리의 방법으로 내부고발을 한 사람
때(제23조제2항에 따라 처장이 구조금을 우선 지급한 후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구조금 지급 여부 또는 지급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책임관은 그 내용을 별지 제19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구조금 결정 통지서에 따라 지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② 책임관은 제37조에 따른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
지급한 후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구조금 지급 여부 또는 지급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책임관은 그 내용을 별지 제19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구조금 결정 통지서에 따라 지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② 책임관은 제37조에 따른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 가능시기를 확인하여 수사처 재무관에게 해당
책임관은 내부고발자의 보호 요청 관련 문서를 접수하거나 작성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조사기록 표지와 별지 제22호서식의 조사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관련 문서를 편철ㆍ관리한다.
책임관은 내부고발자의 보호 요청 관련 문서를 접수하거나 작성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조사기록 표지와 별지 제22호서식의 조사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관련 문서를 편철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