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17조 (의견제시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발견된 내부고발자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게 될 내부고발자가 영 제7조에 따른 의견제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의견제시 신청서에 의견제시를 신청한 사람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책임관은 의견제시 신청서를 접수 순서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의견제시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신청서의 접수방법 및 접수증 교부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의견제시 신청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선임, 의견제시 신청서의 보완 및 신청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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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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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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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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