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21조 (포상금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내부고발자가 영 제8조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이유, 영 제9조에 따른 구조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수령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내부고발 내용 및 관련 수사ㆍ소송 등에 관한 자료 사본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②책임관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 순서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의 접수방법 및 접수증 교부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포상금 신청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선임, 포상금 지급 신청서의 보완 및 신청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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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포상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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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6 ·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처리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6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6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6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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