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5조 (대표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4고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관은 동일한 내부고발로 인한 요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서를 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가 해당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 사건의 처리에 관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요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하는 서면에 요청인들의 동의서를 붙여 제출하도록 한다.
책임관은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요청인들이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통해서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도록 한다.
책임관은 요청인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처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책임관은 대표자와 요청인들을 상대로 확인요청서 및 대표자 선정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자 선정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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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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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