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5조 (대표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동일한 내부고발로 인한 요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서를 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가 해당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 사건의 처리에 관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요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하는 서면에 요청인들의 동의서를 붙여 제출하도록 한다.
③책임관은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요청인들이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통해서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도록 한다.
④책임관은 요청인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처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⑤책임관은 대표자와 요청인들을 상대로 확인요청서 및 대표자 선정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자 선정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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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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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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