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24조 (구조금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내부고발자가 영 제9조에 따라 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신청서에 신청인의 인적사항, 내부고발 내용, 내부고발로 인한 피해 또는 지출비용, 영 제8조에 따른 포상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수령 여부, 구조금 지급신청 금액 및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제2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4. 그 밖에 구조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②책임관은 구조금 지급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서의 접수방법, 접수증 교부 및 비실명 대리의 방법으로 내부고발을 한 사람의 구조금 지급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구조금 신청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선임, 구조금 지급 신청서의 보완 및 신청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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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구조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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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8 · 구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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