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6조 (대리인의 선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요청인이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분공개경위 확인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요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2. 요청인이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3. 변호사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요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②제1항의 경우 책임관은 요청인으로 하여금 위임사실과 범위 등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해야 한다.
③책임관은 요청인이 대리인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④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에 대한 사실 관계와 주장, 수사처에서 송달한 문서의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대리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책임관은 대리권에 흠이 있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요청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대리권의 흠이 없어진 것으로 할 수 있다.
⑥책임관은 요청인과 대리인을 상대로 확인요청서와 대리인 선임 신고서 등의 기재내용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임관계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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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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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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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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