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12조 (진술서 등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4고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관은 요청인 또는 관련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요청인 또는 관련자로 하여금 별지 제8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진술서에 기재하여 첨부한다.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는 때에는 진술인의 인적사항과 취지, 이유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청취하는 등 진술서 제출요구나 진술조서 작성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진술청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조사관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진술서나 진술조서 등을 제출받았거나 작성한 경우 인권감찰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