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4조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4고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관은 내부고발자가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ㆍ소송 및 내부고발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의 절차에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이나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처장에게 신분공개경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서(이하 "확인요청서"라 한다)에 신분공개경위확인을 요청하는 사람(이하 이 장에서 "요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요청사유 및 요청내용 등을 기재한 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확인요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으로 확인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책임관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요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책임관은 확인요청서를 접수 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책임관은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요청인에게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책임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비실명 대리의 방법으로 내부고발을 한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신분공개 경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내부고발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1. 내부고발 대리에 관한 위임장2. 내부고발자임을 확인하는 비실명 내부고발 대리 변호사의 확인서
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요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봉인자료(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수사처가 봉인ㆍ보관하고 있는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내부고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책임자(사건관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봉인자료 열람대장에 열람자를 기재한 후 봉인자료 관리책임자의 입회 하에 봉인자료를 열람하여 요청인과 내부고발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다.
책임관은 제6항에 따른 열람 결과 요청인과 내부고발자의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분공개 확인요청을 종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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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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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