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4조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내부고발자가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ㆍ소송 및 내부고발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의 절차에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이나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처장에게 신분공개경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서(이하 "확인요청서"라 한다)에 신분공개경위확인을 요청하는 사람(이하 이 장에서 "요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요청사유 및 요청내용 등을 기재한 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확인요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으로 확인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책임관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요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③책임관은 확인요청서를 접수 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④책임관은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요청인에게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⑤책임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비실명 대리의 방법으로 내부고발을 한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신분공개 경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내부고발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1. 내부고발 대리에 관한 위임장2. 내부고발자임을 확인하는 비실명 내부고발 대리 변호사의 확인서
⑥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요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봉인자료(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수사처가 봉인ㆍ보관하고 있는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내부고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책임자(사건관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봉인자료 열람대장에 열람자를 기재한 후 봉인자료 관리책임자의 입회 하에 봉인자료를 열람하여 요청인과 내부고발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다.
⑦책임관은 제6항에 따른 열람 결과 요청인과 내부고발자의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분공개 확인요청을 종결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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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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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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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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