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15조 (신변안전조치 신청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4고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처검사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신청서에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과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사처검사는 접수받은 신변안전조치 신청서를 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임관은 인계받은 순서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수사처검사는 긴급한 사유가 있어 구두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변안전조치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변안전조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신청서의 접수방법, 접수증 교부 및 비실명 대리의 방법으로 내부고발을 한 사람의 신변안전조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책임관"은 "수사처검사"로 본다.
신청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선임, 신변안전조치 신청서의 보완 및 신청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책임관"은 "수사처검사"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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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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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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