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15조 (신변안전조치 신청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처검사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신청서에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과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사처검사는 접수받은 신변안전조치 신청서를 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임관은 인계받은 순서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수사처검사는 긴급한 사유가 있어 구두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변안전조치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변안전조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신청서의 접수방법, 접수증 교부 및 비실명 대리의 방법으로 내부고발을 한 사람의 신변안전조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책임관"은 "수사처검사"로 본다.
⑤신청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선임, 신변안전조치 신청서의 보완 및 신청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책임관"은 "수사처검사"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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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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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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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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