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공포일 2021-11-24 · 시행일 2021-11-24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총 4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 고시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포 2021-11-24 · 시행 2021-11-24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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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출석 요구제11조 출장조사제12조 진술서 등의 작성제13조 신분공개 경위 확인 요청의 처리제14조 비밀보호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제15조 신변안전조치 신청의 접수제16조 신변안전조치 신청 처리 등제17조 의견제시 신청제18조 의견제시 신청의 처리 등제19조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시제2조 내부고발자의 비밀보호제20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제21조 포상금의 신청제22조 의견청취제23조 구조금의 지급 항목제24조 구조금의 신청제25조 구조대상가액 등제26조 구조금의 산정기준 등제27조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제28조 위원장제29조 간사제3조 내부고발자보호책임관제30조 회의 및 운영제31조 서면의결제3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33조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제34조 위원 등의 수당제35조 포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 결정 기간제36조 포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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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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