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36조 (포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4고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이 포상금이나 구조금 지급결정을 한 때(제23조제2항에 따라 처장이 구조금을 우선 지급한 후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구조금 지급 여부 또는 지급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책임관은 그 내용을 별지 제19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구조금 결정 통지서에 따라 지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책임관은 제37조에 따른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 가능시기를 확인하여 수사처 재무관에게 해당 포상금이나 구조금 지급을 의뢰한다.
포상금이나 구조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서 등에 기재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구조금 수령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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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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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