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청구서의 접수 및 고충심사 처리기한 등조문 원문
① 청구인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고충업무 담당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증장애 또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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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인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고충업무 담당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증장애 또는 건
작성하여 고충업무 담당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증장애 또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인의 의사표시와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① 담당 조사관은 청구서, 답변서 및 각종 증거서류 등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고충심사청구 요지2. 증거3. 사실관계4. 검토의견② 제1항의 조사보고서는 심사 개최
또는 청구당사자의 사정이나 원에 의해 심사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일통지를 하되, 배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③ 피청구인에게 심사기일을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대리인 지정서의 제출
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일통지를 하되, 배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③ 피청구인에게 심사기일을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대리인 지정서의 제출을 요구한다.
청구인은 영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당해 고충심사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위원이 당해 고충사건의 대상이
①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고충청구 취하서는 청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고충청구 취하서를 받으면 지
① 위원회의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담당 조사관, 청구당사자 및 증인 등 최소한의 관계인만이 참석한다.② 심사회의에 참석한 담당 조사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① 결정문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② 결정문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원본에 의거 정본 1통을 작성하여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시정요청 결정한 고충에 대하여 해당 기관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시정요청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누구나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3.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4. 필요 조치
상담원은 상담한 내용을 [별지 제12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