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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청구서의 접수 및 고충심사 처리기한 등조문 원문
    ① 청구인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고충업무 담당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증장애 또는 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청구서의 접수 및 고충심사 처리기한 등조문 원문
    작성하여 고충업무 담당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증장애 또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인의 의사표시와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조사보고서조문 원문
    ① 담당 조사관은 청구서, 답변서 및 각종 증거서류 등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고충심사청구 요지2. 증거3. 사실관계4. 검토의견② 제1항의 조사보고서는 심사 개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조문 원문
    또는 청구당사자의 사정이나 원에 의해 심사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일통지를 하되, 배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③ 피청구인에게 심사기일을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대리인 지정서의 제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조문 원문
    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일통지를 하되, 배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③ 피청구인에게 심사기일을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대리인 지정서의 제출을 요구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위원의 기피조문 원문
    청구인은 영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당해 고충심사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위원이 당해 고충사건의 대상이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취하조문 원문
    ①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고충청구 취하서는 청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고충청구 취하서를 받으면 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심사회의조문 원문
    ① 위원회의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담당 조사관, 청구당사자 및 증인 등 최소한의 관계인만이 참석한다.② 심사회의에 참석한 담당 조사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결정문의 작성 및 송부조문 원문
    ① 결정문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② 결정문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원본에 의거 정본 1통을 작성하여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처리결과 통보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시정요청 결정한 고충에 대하여 해당 기관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시정요청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상담신청 접수조문 원문
    고충상담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누구나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3.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4. 필요 조치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