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18조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고충청구 취하서는 청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고충청구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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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고충청구 취하서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7호 서식] |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7호 서식] 고충청구 취하서 | 고충청구 취하서 1. 사건명 | 청구 | 2. 청구인 | 2. 청구인 성 명 | 소 속 | 주 소 | | 3. 피청구인 | 4. 취하 취지 및 사유 | 위와 같이 고충청구를 취하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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