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18조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8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고충청구 취하서는 청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고충청구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