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29조 (상담신청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충상담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누구나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3.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4. 필요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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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고충상담 신청서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고충상담 신청서 | 고충상담 신청서 1. 건 명 | 신청 | 2. 신청인 ※ 인적사항의 기재·처리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 | 2. 신청인 ※ 인적사항의 기재·처리 동의 여부(√) : 동의함(…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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