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2-07-18 · 시행일 2022-07-18 · 소관 법무부 · 총 37조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2-07-18 · 시행 2022-07-18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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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청구서의 보완 요구제11조 접수 통지 및 자료요구 등제12조 추가 자료의 제출제13조 사실조사제14조 조사보고서제15조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제16조 위원의 기피제17조 청구의 각하제18조 취하제19조 심사회의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고충심사회의실 입장 시 소지품 제한 등제21조 결정제22조 심사조서제23조 결정문의 작성 및 송부제24조 처리결과 통보제25조 고충위원회 구성 협의제26조 고충상담원 지정제27조 상담원의 권한제28조 상담원의 임무제29조 상담신청 접수제3조 고충처리 대상제30조 처리기간제31조 심사절차 안내제32조 처리대장의 작성제33조 관계인의 협조제34조 성비위 관련 고충 처리제35조 고충처리현황 보고제36조 소속기관 위원회에 대한 관리 감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