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15조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청구당사자에게 출석에 의한 진술기회를 부여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각하 결정을 하는 경우 또는 청구당사자의 사정이나 원에 의해 심사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청구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일통지를 하되, 배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
③피청구인에게 심사기일을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대리인 지정서의 제출을 요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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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고충사건 심사기일 통지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수 신 자 청구인 (경 유) 제 목 고충사건 심사기일 통지 1. 귀하께서 청구한 고충사건을 아래와 같이 심사하고자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9조에 따라 그 기일을 통지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사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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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대리인 지정서 제출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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