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15조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8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청구당사자에게 출석에 의한 진술기회를 부여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각하 결정을 하는 경우 또는 청구당사자의 사정이나 원에 의해 심사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청구당사자에게 출석에 의한 진술기회를 부여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각하 결정을 하는 경우 또는 청구당사자의 사정이나 원에 의해 심사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청구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일통지를 하되, 배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
③피청구인에게 심사기일을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대리인 지정서의 제출을 요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