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23조 (결정문의 작성 및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정문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②결정문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원본에 의거 정본 1통을 작성하여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송부하는 결정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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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결정문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9호 서식] ==================== 결 정 ==================== 사 건 - △△청구 청구인 성 명 : ( ) 소 속 : 직 급 : 주 소 : 피청구인 : 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한 △△를 구하는 고충에 대하여 ○○○ 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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