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16조 (위원의 기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구인은 영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당해 고충심사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위원이 당해 고충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하였을 때2. 위원이 당해 고충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3. 위원이 당해 고충사건에 관하여 고충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을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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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고충심사위원 기피신청서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6호 서식] 고충심사위원 기피신청서 사 건 명 : 청 구 인 : 피청구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 중 아래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합니다. 가. 기피 위원 나. 기피 이유 첨부 : 기피이유에 대한 입증자료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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