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16조 (위원의 기피)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8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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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구인은 영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당해 고충심사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위원이 당해 고충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하였을 때2. 위원이 당해 고충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3. 위원이 당해 고충사건에 관하여 고충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구인은 영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당해 고충심사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위원이 당해 고충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하였을 때2. 위원이 당해 고충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3. 위원이 당해 고충사건에 관하여 고충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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