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9조 (청구서의 접수 및 고충심사 처리기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구인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고충업무 담당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증장애 또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인의 의사표시와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접수된 청구서가 당해기관 위원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청구서가 접수되면 고충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해 고충사건을 담당할 직원을 조사관으로 지정하고 위원회에 당해 고충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충을 심사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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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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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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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8 시행된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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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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