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9조 (청구서의 접수 및 고충심사 처리기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8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구인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고충업무 담당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증장애 또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인의 의사표시와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청구서가 당해기관 위원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고충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해 고충사건을 담당할 직원을 조사관으로 지정하고 위원회에 당해 고충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충을 심사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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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8 시행된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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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