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24조 (처리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시정요청 결정한 고충에 대하여 해당 기관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시정요청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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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처리결과 통보서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처리결과 통보서 | 처리결과 통보서 사 건 번 호 | 시정요청 사항 | 이 행 여 부 [√] | [ ] 이행완료 [ ] 이행지연 [ ] 불이행 ※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불이행”에 체크 처 리 결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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