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14조 (조사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 조사관은 청구서, 답변서 및 각종 증거서류 등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고충심사청구 요지2. 증거3. 사실관계4. 검토의견
②제1항의 조사보고서는 심사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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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조사보고서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조사보고서 1. 청구인 인적사항 현소속 | | 현소속전입일 | 직 급 | | 현직급승진일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2. 고충심사청구 요지 3. 증거 4. 사실관계 3. 검토의견 년 월 일 조 사 자 ○ ○ ○ (서명 또는 날인) 확 인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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