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32조 (처리대장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담원은 상담한 내용을 [별지 제12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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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고충상담 처리대장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고충상담 처리대장 210mm×297mm[백상지 80g/㎡]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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