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19조 (심사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8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담당 조사관, 청구당사자 및 증인 등 최소한의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담당 조사관, 청구당사자 및 증인 등 최소한의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②심사회의에 참석한 담당 조사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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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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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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