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19조 (심사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담당 조사관, 청구당사자 및 증인 등 최소한의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②심사회의에 참석한 담당 조사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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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심사조서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심 사 조 서 ================== 사건 - | 사건 - | 사건 - | 사건 - | 사건 - | 청 구 인 | | | 피 청 구 인 | | 일 시 | 일 시 | | | | | | 장 소 | 장 소 | | 위원회 | 위 원 장 위 원 관계직원 | 위 원 장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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